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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수령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직접해봄

by 어쿠스틱워니 2024. 4. 22.

주택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주택연금 제도와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수령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방법

주택연금이란

 

주택 연금은 주택 가치를 활용하여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연금 지급을 종료하며, 주택을 처분하면 가격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받거나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 값의 변동에 관계없이 연금 지급액은 일정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 가입연령: 부부 1명이 만 55세,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 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함
  •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견후견제도를 활용해 가입)

 

주택연금 지급 방식

 

주택연금 지급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아래 해당 내용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 주택을 담보로 주택 연금을 받는 방식 - 주택을 신탁하여 주택 연금을 받는 방식
- 배우자가 주택 연금 승계를 위해 담보주택 전부 상속 받아야 함 - 신탁 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주택 연금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음
- 배우자가 주택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주택의 전부가 필요함 - 자녀의 동의 없이도 신탁 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주택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음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받는 방식

 

  • 종신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우대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3%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우대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받는 방식

 

  • 확정 기간 방식
    •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확정 기간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 인출한도 50%에는 월지급금 지급 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45%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월 지급금 예시 확인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예상수령액 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방문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예상주령액 조회 방법

 

3. 예상연금조회 화면이 나오면,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배우자 입력은 선택사항)

주택연금 예상주령액 조회 방법

 

4. 주택구분(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오피스텔), 주택가격, 최저층여부 선택합니다. 주택가격은 시세검색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예상주령액 조회 방법

 

5.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주택연금 예상주령액 조회 방법

 

6. 월지급금 지급유형 선택합니다.

주택연금 예상주령액 조회 방법

 

7. 확정기간방식을 경우,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 혼합방식과 확정, 대출방식은 인출한도설정 금액 입력 후 하단 [조회하기] 클릭 합니다.

 

 

월 지급금 확인하기

 

 

오늘은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게 있다면 주택금융공사 전화번호 1688-8114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 주택연금수령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직접 해본내용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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