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입니다. 개개인이 벌어들인 한해 소득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똑바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율표를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우선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야 왜 우리가 신고를 하는지 알수 있으니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벌어들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과 지출을 종합해 세금신고 하는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아마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 위에 언급한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
-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이상
- 프리랜서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직장인의 경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월급만 받고 있다면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 투잡 등 여러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받는 세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200만원 이하만 6% 세율이 붇고 누진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08만원 누진공제액이 발생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경우 24% 세율에 누진공제액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35% 세율에 1490만원 누진공제액이 발생합니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 이하면 38% 그리고 누진세율 1940만원 부과됩니다. 3억원 초과 5억언 이하는 세율 40%에 누진공제 2540만원이 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억 초과분에 따라서는 42% 세율에 3540만원 누진공제가 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하니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아마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한해 소득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4억원 x 소득세율40%-누진공제액 2540만원=13460만원
소득공제 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150만원 공제가 되고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일 경우, 또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배우자, 20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 1명당 추가로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은 분들은 기부를 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혼자하려고하니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저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늘어날 수 있고 또한 납부지연 가산세 연 9%가 가산이 되기때문에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셔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장부 기장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으셨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하는게 기본 입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을 둡니다.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천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등 | 7천 500만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오늘은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정리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미신고 불이익 등에 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5월 한달 바쁘시겠지만 모두 빠짐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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